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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신 88행정사의 사립탐정협회 탐정 자격증 ^^ - 평택 안성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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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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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 협회에서 평택 88행정사에게 보내준 탐정 자격증이 도착했습니다.
이 탐정 자격증은 88행정사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 수원중부, 화성동부, 평택경찰서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탐정협회에서 실시하는 탐정 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하였습니다.

탐정의 명칭 정의와 한국에서의 탐정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해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이 법의 금지조항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과 탐정협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 경찰관의 일자리로 활용될 수 있어서 경찰관 퇴직자에게는 탐정법이 숙원 사업이지만, 변호사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고, 퇴직 경찰관들의 전관예우 가능성과 민사소송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이 완비되지 않고 있어서 탐정에게는 별도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서, 탐정 자격증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있을 뿐, 탐정 업무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탐정은 '사설 또는 사립 형사를 말하는데,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등을 조사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민간 조사원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소추권은 검경만 가능하지만, 민간인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사인소추권이라고 해서 영미법계에서는 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는 부족한 국가 수사권을 보충하기 위해 '사인이 임명한 또 다른 사인'이 국가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참여이용 가능한 형태를 인정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셜록 홈스 시리즈가 발표된 19세기 후반의 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인소추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통일된 탐정업 기준을 입법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탐정의 법률요건이 완비되고, 법으로 활동 범위가 구체화되면 평택 88행정사는 행정사 뿐만 아니라, 탐정으로서의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탐정이 되려면 기존의 탐정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신이 신고하고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법적 미미로 인해서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하고, 조사 기법 등 자신이 전문적으로 다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는 등으로 이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경찰관 출신이나 관련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이 있겠지만, 다른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런 지식들을 배워야 하고, 혼자서 익히기는 사실상 힘들어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하나의 단계적 절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학교 법학과 경찰학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님들께 배울 수 있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학우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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