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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상하게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와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과 확보를 위한 나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A씨 역시 남편의 혼외간계 정황을 확인한 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무려 세 명의 상간녀가 있었고, 시댁 식구들마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출과 결혼생활의 균열
A씨와 남편은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였다. 그러나 약 10년 전 남편은 “누구랑 부대끼며 사는 게 싫다”며 집을 나갔다. 이후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 들렀다. A씨는 그때마다 불편했지만, 나이도 있고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맞춰 살았다. 남편이 집을 비워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기에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곧 무너졌다.
의문의 전화와 불길한 예감
어느 날 자정 무렵, A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면 끊기고, 다시 걸면 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며칠간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장난전화라 여겼지만, 그 불안한 감정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A씨가 전화를 받자 술에 취한 한 여성이 “당신 참 어리석다. 남편도 없는데 잠이 오냐. 당신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여자 문제로 속을 너무 썩인다”고 말했다. 황당하고 모욕적인 말이었다. A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전화는 남편 일탈행위을 알리는 신호였다.
상간녀 B씨의 등장과 충격적인 고백
다음 날, 전화를 건 여성 B씨를 직접 만난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남편과 13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며, “나 말고도 10년 된 상간녀와 3년 된 상간녀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단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상간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A씨는 말문이 막혔다. B씨는 “다른 상간녀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본처인 당신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즉, 남편의 불륜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세 여성 간의 질투와 경쟁, 그리고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늪’이었다.
상간녀들 간의 갈등과 왜곡된 관계
B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의 10년 된 상간녀 C씨는 자신을 ‘진짜 아내’처럼 행세하며 B씨를 협박 했다고 한다. 심지어 C씨는 3년 된 또 다른 상간녀 D씨와 손잡고 B씨를 괴롭혔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여성 사이를 오가며 관계를 유지했다. 세 명의 상간녀 모두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 결과, 본처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배신당해왔던 셈이다.
시댁의 충격적인 묵인
배신은 남편에게서만 오지 않았다. 해결방안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보다 더 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 상간녀 B씨의 존재를 알고도 함께 여행을 다니며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실 이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B씨와 함께 여행지에서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B씨를 ‘새댁’이라 부르고 있었다. 즉, 시댁은 A씨가 여전히 법적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다른 여성을 ‘며느리 대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가 시어머니에게 항의하자, 시어머니는 “이혼한 줄 알았다. 네가 정이 많아 명절에도 그냥 들르는 줄 알았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회피였다. 가족이 불륜을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했다는 점에서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남편의 뻔뻔한 반응과 법적 대응
A씨는 결국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이혼을 결심한 그는 세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재산분할로 당신 집 팔아서 세 명에게 위자료 주면 되겠다. 잘됐다”고 비아냥거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조롱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조치를 선택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불륜과 시댁의 묵인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녀 3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전문가의 분석과 조언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들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 C씨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댁 식구들이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면 그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남편의 행동은 전형적인 관계중독자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윤리나 법보다 자신의 쾌락과 욕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고통보다 쾌락이 더 크다고 느낀다”며, “시댁까지 이 관계를 묵인하는 상황에서는 A씨가 이 관계를 이어가도 얻을 것은 없다”고 조언했다.
결론: 끝나지 않은 상처, 그러나 시작된 회복
결국 A씨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상간녀들과의 싸움을 정당하게 이어가고 있다. 남편의 배반, 시댁의 묵인, 그리고 오랜 세월의 거짓된 결혼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진실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길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윤리의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뿐 아니라, 이를 알고도 침묵하거나 묵인한 주변인의 책임까지 묻는 계기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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