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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교육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관련 조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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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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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교육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관련 조항 요약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관련 조항 요약 -상담에 필요한 필수 조문

제834조 (재판상 이혼)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예: 외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35조 (협의상 이혼)

부부가 합의 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제836조 (협의상 이혼의 단계적 절차)

성년자인 당사자 쌍방의 협의 필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효력이 발생

제837조~843조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

제837조 :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에 대한 결정 제839조 :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가능 (이혼 후 2년 이내) 제843조 : 외국에서의 이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에서 효력 인정

참고사항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됩니다.
협의이혼 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재판이혼 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번호187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