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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창업, 절세방안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사설탐정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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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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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설탐정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세금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사설탐정이 적법하게 허용되었습니다. 탐정창업 등으로 음지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탐정업의 경우 업력은 오래되었지만,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세금 문제도 다른 업종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설탐정 대표님들을 위한 세금 관련 포스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설탐정 대표님들은 어떤 세금을 내시고, 어떻게 절세가 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대표님들은 프로필 상 번호 또는 아래 톡톡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사설탐정 대표님들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원천소득세 - 직원 또는 프리랜서, 일용직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때 공제하는 소득세입니다.
- 원천소득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므로 실 부담자는 직원 이며, 대표님은 해당 원천소득세를 모아두셨다가 신고 및 대납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 사설탐정의 매출은 당연하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대납하는 개념이므로 실 부담자는 대표님이 아니라 고객 입니다.
(물론 대표님이 받아서 내시는 것이므로 아깝다는 생각은 드실 수 있습니다 ^^;)
3) 소득세(법인세) - 사설탐정은 개인사업자도 많지만 법인사업자도 많습니다.
-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득시(법인세)는 대표님의 1년 수입과 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실제 부담자는 대표님 이 맞습니다.

2. 사설탐정 대표님들의 절세방안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설탐정 업종의 업종코드는 930916이며, 국세업종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는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분류는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세분류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세세분류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입니다.
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란? 창업 시 5년간 세금을 최대 10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창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의미합니다.
1) 34세 이하 대표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세금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세금 100% 감면
2) ​ 그 외 대표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세금 50% 감면 ​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설탐정 업종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만약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상시근로자 850만 원 * 3년 950만 원 * 3년 청년 등 (만 19~34세) 1,450만 원 * 3년 1,550만 원 * 3년

공제를 받으시는 3년 동안은 근로자 숫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동일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한 명 퇴사했다면 바로 다른 직원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사설탐정 업종은 이 외에도 현금매출 누락 문제,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 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어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주실 대표님들 혹은 무료 컨설팅 및 기장 의뢰를 요청하실 대표님들께서는 프로필 상 번호 또는 아래 톡톡으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번호187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