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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이혼전문로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혼인 중에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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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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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승평입니다.
배우자의 불륜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적법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진행 진행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소송이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글에서 다룰 주요 내용입니다.
-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조건 - 소송에 필요한 주요 증거 -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사항 - 소멸시효와 청구 가능 기간

과거에는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단계적 절차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 조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손해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꼭 이혼을 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외도 사실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꼭 육체적인 관계, 즉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부정행위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사적인 만남이나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감정적으로 과도한 교류 등도 혼인 중 성실·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인데요. 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기혼자와의 관계였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몰랐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입증’입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이용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물 내 CCTV 화면 등은 실제 만남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 증거로 제출되곤 합니다. 특히 숙박업소 CCTV나 결제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보존 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중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의 외도에 대한 분노로 인해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상간자소송 통해 미행을 의뢰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이런 방식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려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간자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 즉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상간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거나, 이름은 알지만 연락처나 주소가 없는 경우엔 사전에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불륜 관련 증거가 분명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시효 계산이나 증거 정리에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강서구이혼전문로펌과 함께 상담해보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더 명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승평과 함께하세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감정에 치우친 싸움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와 명확한 입증이 요구되는 민사절차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 입증 전략, 소장 작성의 정밀함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서구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승평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포함한 가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오며, 실제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한 입증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처리방법을 마련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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